장민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뒤, 광고 계약기간 종료 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 약 12억 원어치를 환급 없이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내 2위 숙박예약 플랫폼인 여기어때컴퍼니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같은 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계열사 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탁 중소기업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총 6억7천16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과징금 7천600만 원과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행위 모두 중소기업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