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전통식품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며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을 통해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4개 품목이 더해지면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은 장류, 김치류 등 총 80개로 확대됐다. 이달 기준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상태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전통식품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인증업체는 신뢰도 높은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이 2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형유통업체가 14.2%를 차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 중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 업체만 생산해 대중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통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돼 인증 대상에 추가됐다.
전통식품 대상품목과 각 품목의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