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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26억 원 피해 - 서울교통공사 단속 강화,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기사등록 2025-06-30 16:28:25
  • 기사수정 2025-06-30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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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나 타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 등 이른바 ‘부정승차’가 해마다 수만 건씩 적발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속 강화는 물론, 형사·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천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단속 금액은 매년 26억 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20일)에도 이미 2만7천 건 가까운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부가운임으로 13억 원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시에는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꼽힌다. 특히 고령 부모 명의의 무임카드를 자녀가 대신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은 까치산역과 김포공항역을 오가며 어머니 명의의 우대권을 5개월 동안 414회나 사용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약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르기도 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관련 부정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5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3950건에 달했으며,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주요 부정 유형은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게이트 앞에 단속 인력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과거 대면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스마트스테이션 CCTV, 빅데이터 기반의 단속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단속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경우, 출입 게이트에서 ‘청년할인’ 음성 및 시각 알림을 통해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한 ‘편법’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가운임 부과뿐 아니라 미납 시 형법상 사기죄·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매년 캠페인과 단속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는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부가운임을 최대 50배까지 상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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