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자사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남성 이용자를 유인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크랩스 블로그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실존하지 않는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해 남성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자사 대만 대상 앱 ‘연권’에 등록된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과 허위로 작성한 프로필(나이, 키, 학력, 체형 등)을 활용해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내에 가짜 여성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계정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익명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남성회원의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대화방 개설’ 등을 유도했다.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남성 유저 케어’ 작업(아만다, 너랑나랑):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매칭 1단계에서 가짜 계정이 ‘모두 선택’을 눌러 참여를 유도했다.
‘시크릿 스퀘어’ 조작(아만다): 익명게시판에 가짜 계정으로 게시글·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나 ‘시크릿 매치’ 기능을 통해 남성의 반응을 유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실제 이성회원의 존재와 활동을 신뢰하고 유료 전자화폐(‘리본’, ‘하트’)를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거래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원을 활용해 남성회원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데이팅앱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