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으로, 이들은 모두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 금액 대비 20% 이상을 부정 청구한 경우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있다.
명단 공표 전, 각 의료기관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20일 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은 경기도 수원(2곳),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4곳을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충남 서산, 광주광역시 등 지역별로 1곳씩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명단은 오는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청구 기관 명단의 공개를 통해 부정 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