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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언론 공개 허가
법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전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신청이 늦어 촬영이 불허돼 특혜 논란이 있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사한 상황에서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동선 및 방호 관련 내용을 18일 공지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 ‘245% 대중 관세’에 “무시할 것…실질 침해 시 단호히 반격”
중국 외교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최대 245% 대중 관세율에 대해 "무시할 것"이라며 별도의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면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75개국 이상과 무역 협상을 추진 중이라며, 중국에만 최대 245%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비이성적 무기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3자 대결 모두 우세…대선 적합도·호감도 1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주요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김문수(45%-22%-9%), 홍준표(45%-24%-7%), 한동훈(45%-17%-8%)과의 대결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이 전 대표는 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내 적합도 44%, 대선 후보 호감도 41%로 모두 선두에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 국민의힘 30%로 격차를 보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54%였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66%가 부정적이었다.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 병영 훈련 대신 무기 체계 교육과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전쟁은 이제 무기 체제로 결정되는 시대”라며, 방위산업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K-방산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로 가결…방통위법 개정안은 부결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21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KBS·E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최상목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92표로 부결됐다. 총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재의요구가 있었던 만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환율 불안·가계대출 우려 반영
한국은행이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둔화 우려보다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금리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일주일 사이 1484.1원에서 1410원대로 급변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등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음 금리 결정은 5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어린이집 교사 '기저귀 폭행'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
자녀 아동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문질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상대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힌 것은 명백한 모욕 행위”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가했고, 이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된 점도 언급했다. A씨의 반성과 사과가 부족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청해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