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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 기사등록 2025-04-0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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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해 김유열 현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의 임명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효력 정지의 공공복리 침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임명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EBS 간부 52명과 노조는 '2인 체제'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EBS 구성원의 의지가 만든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문수 장관 “윤 전 대통령 파면, 법 결정 승복…대선 출마는 고심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법이 결정했으니 승복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7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며, “국민 관심은 높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장관직 사퇴설이 제기되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와 경제 둔화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해답 없이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퇴임 재판관 신변 보호 유지…헌재 주변 경비도 지속

경찰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필요 시 퇴임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의사 확인 후 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보호도 당분간 유지되며, 헌재 주변 24시간 경비 체제와 강화된 경계 근무도 계속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벽은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 당시 평화로운 분위기를 시민 의식과 유관 기관의 협조 덕분이라 평가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윤 전 대통령 언급엔 침묵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일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당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한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참고인으로는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언급됐으며, 그는 자금 수수 당시 현장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열린다.

 

▶타인의 반려견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하다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충남 당진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차량 트렁크에 밧줄로 묶고 주행해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이 막힐까 우려돼 트렁크 문을 연 채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1시간 이상 개를 끌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검토 중이다. 피해 견의 주인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하동서 또 산불… 진화율 62%, 주민 326명 긴급 대피

7일 낮 12시 5분쯤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산청 산불 발생지점과 3㎞ 떨어진 곳이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3시 3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5대·인력 408명을 동원해 진화 중이다. 오후 5시 10분 기준 진화율은 62%이며, 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주민 326명이 대피했으며, 70대 남성이 자체 진화 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예초기 작업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육비 4년간 미지급한 50대, 항소 기각…징역 6개월 실형 확정
법원 명령에도 4년간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전 배우자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감치 10일 조치에도 불구, 미지급 상태를 유지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7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기간과 액수, 지급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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