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기관폐쇄, 해임 등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25-02-27 17:44:09
기사수정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는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만4770개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과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이 운영자 15명에게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를 명령했으며,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27 17:44:0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길고양이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청설모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쇠백로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