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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간추린 News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12-13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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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불법 체포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등 15가지 의혹을 다루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도 가결되어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다.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앞으로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조 대표 측은 2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주장했으나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됐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원 7명으로 늘어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났다.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각각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소신 투표를 독려하며, 14일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최대 3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가 여당 의원들의 탄핵 투표 결정을 흔들며, 당내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홍준표, “국민 여론은 이재명·윤석열·한동훈 셋 다 사라졌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시중 여론을 전하며 "국민 여론은 셋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재명 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曰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曰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라며,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대립, 그리고 한동훈의 탄핵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몸 박스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며 남성들에게 박스 구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일종의 행위 예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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