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중국어선 단속 사진 /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1일 오전 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지난 11월 30일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보다 작은 10mm의 불법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포된 중국 저인망어선 A, B호는 각 106톤급으로 8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