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와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