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를 감안하여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의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도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안전 기준 위반(△ 30.45%), 불법 이륜차(△ 28.06%), 불법 튜닝(△ 20.14%) 순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