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산림청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벌채 및 도벌,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