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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 기사등록 2024-04-04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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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해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및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가정 내 설치 기기 개요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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