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오영수씨 / 사진=넷플릭스 캡쳐 |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일기장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2017년 한 극단에 일하는 20대 여성을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