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은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또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2.9. 00:00~2.12. 24:00)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