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