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인천공항을 오갈 때 이용하는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4일(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1.5% 인하되고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점은 10월1일 00시부터지만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2일 00시 기준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영동대교 통행요금 기준표 / 자료-국토교통부 |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