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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식품위생법 위반 48곳 적발 - 냉면, 콩물 등 총 722건 수거‧검사…22건 부적합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3-08-28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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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반(3곳) 등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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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8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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