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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기사등록 2026-03-03 12:47:37
  • 기사수정 2026-03-03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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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운영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 행사일 중심에서 일상적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화 활동을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화가 있는 날이 오는 4월 1일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문화 소비가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창의적 기획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주 수요일을 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문화요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 대신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특별 행사, 기획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가 국민의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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