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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 착수…강남권 대단지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26-02-23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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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반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송치하는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55건, 주택법 위반이 5건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가격 왜곡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집값 담합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허위 매물을 게시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시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화면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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