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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위반업체 158곳 적발
  • 기사등록 2026-02-11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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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농·수산물(버섯, 과일, 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58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이행(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업체 37곳이 적발됐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72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공식품 3건, 수산물 1건, 축산물 3건 등 총 7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264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가 실시됐다. 식물성 유지류,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가공식품 2건, 건강기능식품 1건, 농산물 2건 등 5건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한 식품 광고 적발사례

아울러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이 적발돼 차단 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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