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은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구성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사제총기 및 모의총포를 국내에 반입·유통한 사범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등 다량의 총기류와 관련 부품도 압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및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과 테러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총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준경 272개를 포함한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 등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강화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대상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등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 단속 인원은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같은 기간 1587건에서 1만 831건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사제총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단계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국민 안전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