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것이다.
사고는 지난 12월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사 결과를 통해 산업재해로 확인됐다. 사면 보강 작업은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공정으로, 사고 당시 작업자는 안전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임차 장비를 사용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임차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다섯 차례의 중대재해 가운데 네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건에 대해 올해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