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행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적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5-12-30 10:18:36
기사수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 중인 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 표시와 관련 없음=경제엔미디어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해당 제품이 정해진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수준에 따른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승용차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 등급은 AA와 A 등 두 단계로 구분되며, AA 등급은 소음 허용기준보다 3데시벨(dB) 이상 낮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타이어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3dB 감소할 경우 동일한 교통량 조건에서 체감 소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도 확대에 대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 이행을 독려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재고를 대상으로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진행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이전에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교체 타이어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수입사별로 시중 유통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 소음은 도로 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소음 저감은 물론 승차감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30 10:18:36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하와이 무궁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수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프렌치 메리골드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