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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조회해보니 0원…공정위, ‘삼쩜삼’ 거짓·기만 광고 제재
  • 기사등록 2025-12-28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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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I·플랫폼 기반 세무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며,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료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보고, 해당 광고 전반을 심사했다.

 삼쩐삼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이미지=공정위 제공

조사 결과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이용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정 대상자로 선정돼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환급액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해당 금액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환급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임에도,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가 동일한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기만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주택 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지만, 산정 기준과 대상 집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에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세무 플랫폼의 광고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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