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탈모·무좀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의약품이 아님에도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중점 단속 대상이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 판매 및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약품 오인 광고/이미지=식약처 제공
적발 유형을 보면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분야는 소비자단체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용 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9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차단했으며,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불법 유통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집계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