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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 이행강제금 총 64억6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12-22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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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진=경제엔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 5억8천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2년 5월 9일 공정위의 최초 승인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를 대상으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이며,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슬롯은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도착 시간으로, 항공사가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으로는 항공사가 공급 좌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을 대상으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공급 좌석수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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