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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확인 나선다 - 국토부 등,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25-12-03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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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과 등급 산정(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 등 추정 빈집을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빈집실태조사 과정/자료제공=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포함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내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 현장 조사 결과,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부동산원은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소재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내년에는 4~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의 전국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의 빈집을 빠짐없이 관리해 국민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연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빈집 현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확한 빈집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3천 명 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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