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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찬성 172표
  • 기사등록 2025-11-27 16:25:21
  • 기사수정 2025-11-2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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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지만, 추 의원은 “당당히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이 시행된 지난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특검 수사가 이어져 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당의 전원 불참 속에서 표결이 이뤄지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야당 주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180표 가운데 172표가 찬성이었던 만큼, 야권의 단호한 입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이미 이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 동의가 확보됨에 따라 추 의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사법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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