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iM뱅크 전경/사진=iM뱅크 제공
iM뱅크(아이엠뱅크)는 27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iM뱅크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퇴직연금 도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대출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보완해 제도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iM뱅크 고객뿐 아니라 타 은행·증권사·보험사 소속 기업도 포함된다.
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 또는 △3년간 보증료율 0.5%포인트를 지원받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이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과 신상품 출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