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단순 외유성 출장 원칙 금지, 시민단체 참여를 포함한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징계처분자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기구 조사 의뢰, 담당 직원 보호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 다수 지적된 외유성 출장 문제를 바탕으로,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국외출장이 증가하고 단순 외유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추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종료 1년 전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외국정부 초청,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 출장 허가는 긴급성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 의장이 승인하고, 승인 검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 대표뿐만 아니라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 제한을 적용한다.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내부 감사기구에 조사 의뢰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부당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금지된다. 또한,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사적 심부름, 공동비용 부담, 회식 강요 등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규칙 표준안 권고 이후 위법·부당한 출장 사례가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권역별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