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 기사등록 2025-11-25 16:17:04
  • 기사수정 2025-11-25 16:21:14
기사수정

이미지=인사혁신처 누리집 갈무리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삭제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비위 관련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의견 제시 및 위법 지휘 거부 명시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정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1949년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 의무’의 큰 변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며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준 상향·난임휴직 신설로 친화적 근무환경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사유를 신설해, 신청 시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공무원이 육아와 난임 치료를 위해 마음 놓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가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1-25 16:17:0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산수유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남천나무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콜레우스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