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교차로 내 꼬리물기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진행되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계도 중심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사업(‘과학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2022년 6월~2026년 1월)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했으며, 기존의 신호·속도위반 단속과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속 정확도와 장비 운용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이미지=경찰청 제공
단속 대상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정차금지구역을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다. 다만, 사고나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번 시범 운영 이후 결과를 분석해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다수 발생하는 교차로는 총 883곳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신규 장비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포함해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해도 정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입하는 행위는 도로 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작은 이기심이 교통질서와 안전을 무너뜨리는 만큼 신규 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해 얌체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끼어들기, 불법유턴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단속기술을 지속 개발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