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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받기 힘들어요”…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권고
  • 기사등록 2025-11-21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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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성장·발달 확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검진기관 부족, 지역별 수검 여건의 격차 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기준 영유아검진 전체 수검률은 76.7%이며,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감소하는 추세다. 생후 4~6개월 영아의 수검률이 86.2%인 데 비해, 마지막 차수인 66~71개월 수검률은 67.5%로 낮아진다. 주변 병·의원의 예약 어려움이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 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시기별 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검진기관 지정 신청요건 중 ‘검진인력 상근 기준’을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완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기준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이 주 4일, 32시간 이상 상근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상근 인력만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만 5세 아동이 새학기 이전에 영유아건강검진 8차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관리 목적을 이유로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새학기 전 최종 차수를 충족한 아동에게 추가 검진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기존 유급휴가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한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제안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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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1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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