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출입로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신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남은 잔여지로 진입하기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업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소유한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설치됐고, 교량 하부 일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면서 양측에 잔여지가 생겼다.
공익사업 이전, A씨는 인근 지방도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공장에 출입했으나, 사업 이후에는 교량 아래 도로를 통해서만 잔여지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도로 이용에 상당한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이었다.
A씨는 “기존처럼 비용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새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완료된 만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종래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기존 목적의 이용이 ‘절대적 불가능’뿐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ㄱ씨에게 큰 비용의 점용료 부담이 발생한 상황을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고, 도로공사에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과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