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진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소유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줘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꼼수로 충족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계열사에 총 48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계열사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하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나눠줬다. 이는 2010년대부터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특히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이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우미그룹은 지원대상 계열사의 실적 확보를 위해 그룹 본부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과 공사 수행을 주도했다. 개별 계열사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세금 부담이 적은 회사를 선정했으며,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도 시공사로 지정했다. 기술자 파견, 자본금 증자, 현장 인력 전보 등 다양한 지원이 동원됐다.
지원받은 5개 계열사는 이 과정에서 총 4997억 원의 공사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총수 2세 자녀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이후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확보한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2020년 2건에서 실제 낙찰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개발 사업을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 원,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계열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대규모 공사물량을 집중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의 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역량을 갖춘 업체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