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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 기사등록 2025-11-06 1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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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약 8년간 총 6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6일 “A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려 약 5995억 원을 초과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특히 관련 지침에서는 팀원급(4~6급) 인건비를 산정할 때, 초과 현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의 결원을 기준으로 상향 보수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공단은 이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직원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높은 상위직급(4급·5급)의 보수 기준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공단은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한 인건비를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각 직급별로 나누어 지급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도 초과 편성액 1443억 원에 한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52억 원이 추가로 과다 산정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공단의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향후 A공단이 정부의 인건비 편성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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