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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12월까지 2개월 연장 - 휘발유 7%, 경유·LPG 부탄 10%로 조정
  • 기사등록 2025-10-22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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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축소돼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세 부담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씩 줄어든다. 

 

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 영향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으로 18번째를 맞았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 부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이후 점차 인하 폭을 조정해왔다.

 

이번 연장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3~2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매점매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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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2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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