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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해외직구·불법 유통 주의”
  • 기사등록 2025-09-29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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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9일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29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30㎏/㎡ 미만이면서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수면무호흡증·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처방된다.

 

이번 안내서에는 △적응증 △올바른 투여법 △보관 및 폐기 방법 △투여 시 유의사항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당뇨병약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임신·수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 계획 시 투약 중단 후 최소 1~2개월은 피임을 유지해야 한다.

 

투여는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복부·허벅지·윗팔 등 편한 부위에 주사하되 매번 주사 부위를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는 투약 전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병력, 현재 복용 약물, 임신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관은 빛을 피한 냉장 보관이 원칙이며, 약물이 얼거나 색이 변했거나 입자가 보일 경우 폐기해야 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위장관 장애, 주사 부위 반응, 피로, 어지럼증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과민반응·급성 췌장염·담석증·담낭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며,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 등 불법 유통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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