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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종이 문서 대체 가속화
  • 기사등록 2025-09-11 2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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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은 기존에 정부나 기업 등 제3자가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은행이 자체 발행한 계약서·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직접 발송·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문서를 쉽고 안전하게 열람·보관할 수 있으며,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지연·분실·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 문서 관리 효율성 강화,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ESG 경영 실천과 금융업 전반의 전자문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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