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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 기사등록 2025-09-11 15:28:46
  • 기사수정 2025-09-11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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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열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11일부터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총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들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고액(명단 공개 3천만 원, 신용제재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25년 9월 11일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또한, 정부지원금 및 각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 구직자가 쉽게 체불사업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 성명, 체불액 등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내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상 외에 ‘상습체불사업주’ 여부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이 경우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출국금지 등의 추가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명단 공개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벌이 부과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제재하고, 뿌리 깊은 악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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