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계약 시에도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휴대폰 지원금 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문제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점이 사전 승낙서를 게시했는지 확인하고, 대면 판매점 방문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 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아울러 온라인 단말기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