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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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참여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임○○ 등 96인, 강○○ 등 51인, 서○○ 등 1878인)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총 신청인 수는 기존 2025명에서 추가 신청을 통해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조정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면서, 6월 19일과 7월 31일 각각 일시 정지된 사건들을 재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이용자는 누구나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및 작성 예시를 참고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