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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 기사등록 2025-08-26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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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한된다/이미지=경찰청 제공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갱신을 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58만1758명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기간 경과’ 문구가 표시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기재 내용만 확인해 ‘일치’로 표시되어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고,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조치로,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전면허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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