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총 2만4천여 개, 시가 약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수사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수입·보관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저감장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됐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로 유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이용해 직접 장치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정식 인증 제품보다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길수록 저감 효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저감장치 유통 실태를 밝히고 환경법 집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