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운송·물류 업계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 / 사진=경제엔미디어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의 인하율이 두 달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물·택배 등 운송업과 자영업자 등에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휘발유·경유·LPG 부탄 모두 20~37% 수준의 인하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유가 흐름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점차 축소됐다. 현재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연장 시행을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