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사진=IPC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번호 해지 후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원천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해왔으나, 제재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새 제도는 14일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전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전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발송 이력을 조회해 불법스팸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악성문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