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서울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8월 6일, 휴가철과 가을 관광철을 아우르는 100일간의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대책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2015년부터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징수 139건 등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여전히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이 결정됐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는 QR 설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인터뷰 기반의 단속 방식 한계를 보완하며, 향후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 연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택시 내에는 신고용 QR 코드 스티커도 부착된다.
아울러 택시 영수증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할증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고, 호출앱에서의 예상 요금 조회 시 통행료 등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플랫폼사와 협의 중이다. 이는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등의 부당 요금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택시회사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됐다. 시는 택시회사 경영평가 항목 중 '민원 관리'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민원이 잦은 업체에는 실질적인 감점이 반영되도록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