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8월 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에 달한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공식적인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